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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학자금대출ㆍ햇살론 연체도 채무조정 받는다…6만2700명 혜택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이달부터 학자금대출과 햇살론도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6만2000여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학자금이나 햇살론은 갚을 필요없다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당분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개별 신청한 학자금대출 연체자 2만명부터 순차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되고, 9월 말 양 기관 간 채권양수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학자금대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2013년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되고, 신용대출 원금이 1억원 이하인 채무자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을 고려해 이자 전액 및 채권 원금의 30~70%를 감면해주게 된다.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30~50%,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 등은 최대 원금의 70%까지 감면받을 전망이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하도록 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당장 빚 갚기가 어려운 대학생은 재학 기간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을 못해도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조정을 통해 학자금대출 연체자 5만8592명(채권 원금 3031억원)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204억원) 등 총 6만2712명(3235억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채무조정 대상 확대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채무자 연령이 낮아 경제활동을 통해 갚을 수 있는 길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리로 빌려주는 햇살론은 이미 연체율이 13.5%에 달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현실화된 상태다. 여기에 채무조정까지 해주게 되면 햇살론을 갚으려고 하는 채무자가 줄어 그 부담을 모두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학생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없애려는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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