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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보상 가능한데…” 못받은 車사고 상해보험금 받게 된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2012년부터 3년간 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사에게 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뒤늦게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면허나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상금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화재, 동부화재 등 16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2012년 1월~2014년 6월말까지 종결된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10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4000건에 달하는 등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이 불가능하나, 암보험 등 정액형 보험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며 “계약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과 특약을 모르고 있다가 향후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A씨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입원 시 하루 3만원의 일당과 생활유지비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해 놓고도 정작 사고를 당한 뒤엔 3만원의 상해입원일당만 받았다.

손보사들이 자체점검해야 할 항목은 자동차 사고 시 지급되는 장기보험의 보험금 지급 적정성과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장기보험금 지급 적정성 등 두가지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을 때 특약으로 가입한 상해입원 일당과 생활유지비 지금 누락 여부, 특약상 할증지원금과 부상치료비 지급 여부, 사고로 자동차가 가동 불능이 된 때 특약상 견인비용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지급시 실손비용 지급 여부 등이다.

또 2010년 4월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한시 장해 5년 이상 판정을 받은 뒤 나타나는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일부(20%)를 지급받지 못한 사례, 일반암 및 고액암 진단비 특약에 동시 가입한 피보험자가 둘 중 하나의 보험금만 받은 경우도 지급대상이다.

한편 손보사들이 무면허ㆍ음주운전 사고자에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무면허ㆍ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에 대해 자차와 대인Ⅱ(무면허)를 제외한 대인Ⅰㆍ대인Ⅱ(음주)ㆍ대물ㆍ자손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대인Ⅰ과 대물Ⅱ(음주)에 대해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구상한다. 무면허ㆍ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2004년 신설돼 적용돼 왔으나, 그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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