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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녀들 구속기소 “집 사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서…”
[헤럴드경제]배우 이병헌(44)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가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이병헌이 거절하자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4일 이씨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만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씨를 서울 논현동 B씨의 집으로 불러들였다. A씨의 스마트폰을 싱크대에 세워놓아 몰래 촬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좀처럼 포옹할 기회가 오지 않자 집 밖에서 기다리던 A씨가 들어갔다. 두 사람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됐다.

B씨는 광고모델 일을 하면서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A씨 역시 장기간 활동이 없어 역시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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