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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은 쏙…소리만 요란한 ‘단통법’
불법 보조금 잡겠다던 미래부·방통위
이통사 요금 · 출고가 인하 개입 유보적
기대했던 2년 약정 완화여부도 유지키로



단말기유통법이 오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대했던 통신요금 인하나 단말기 가격 인하는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강제적으로 축소, 제한하면서도, 정작 늘어난 이익을 어떻게 투자와 요금 인하로 돌릴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과 관련한 참고 자료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불법 보조금 행태가 없어지는 것만 해도 효과”라고 전했다. 이통사들이 앞으로 요금제를 얼마나 어떻게 인하하도록 유도해 나갈 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부의 단통법 시행 배경이, 통신요금 인하보다는 ‘사용자 차별 해소’ 및 ‘정부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법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요금인하 및 출고가 인하 유도에는 당분간 적극 개입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통신사와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과 동시해 저렴한 요금제 추가 출시나 전체적인 가격인하 같은 경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행 요금제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내 주요 제조사 한 관계자도 “출고가 인하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상황까지 고려해 결정될 마케팅 요소”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최고 35만원, 첫 시행 시점에는 30만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평균 예상 이익과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더해 정한 것”이라며 가입자 가중평균을 적용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평균치가, 상위 가입자 10%의 요금제인 월 7만원에 맞춰지며 실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최고요금제에 적용하려면 최고 예상이익에 최고 장려금을 더해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도 “요금제 별로 가입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 규모를 고려한 수치”라고만 말했다.

2년 약정 제도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 전 세계에서 단말기 교체 주기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소비자들의 인내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고 35만원으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3년 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상한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규모에 한도를 두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길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199달러에 파는 미국, 일본과 같은 적극적인 이통사의 마케팅을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행위를 3년 후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3년 후 일몰제로 없어질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새 법이 대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몰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장상황이 변하면 재검토가 아닌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3년후 ‘시장 상황’을 이유로 또 다시 인위적인 보조금 개입에 나설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이나마 열어놨다. 


정찬수·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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