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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에 왜 명문규정으로 가장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가맹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상호 간의 계약과 가맹사업법 존중하는 자세로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기업인 K주식회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해당 과징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관련한 행위에 대해 부과한 역대 최고액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부과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우선 K사는 40%의 가맹점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A통신사와의 제휴 할인을 강행했고, 그 할인 비용의 부담도 본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맹점에게 모두 전가했다. 또한, 가맹점 개설시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의 공급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구속하였다고 한다.

홍보․판촉비용을 둘러싼 분쟁 및 본사 지정업체에 대한 문제는 가맹사업에서 자주 발생돼
이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법무 분야에서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법무법인 리더스의 이한무 대표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판촉행사와 관련하여 패밀리레스토랑 가맹사업에 있어서 본사가 무료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판촉행사를 한 경우, 가맹점의 참여가 임의적이고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사가 부담하였다면 거래상지위남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 7. 14.선고 2008나111116판결 참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한무 변호사는 “또 다른 판례로는 인테리어 사업의 경우 점포 레이아웃의 통일적 이미지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 전국에 7개 업체 정도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본사가 부당한 이윤을 본 것이 아니라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6. 3. 10.선고, 2002두332판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K사가 위반한 사항과 같은 문제들은 비단 K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홍보․판촉비용을 둘러싼 분쟁이나 본사 지정업체와의 거래 문제 등은 가맹사업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들인 것이다. 

문제 발생 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치러야 
그렇다면 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일까? 결국 본사와 가맹점의 입장차이가 있고 본사가 비용부담 없이 부당한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한무 변호사는 “비용부담 면에 있어서는 본사도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이와 별도로 가맹점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무 변호사는 “만약 본사가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통제에 그쳐야 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미리 알리고 계약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갑의 횡포만 있는 것 아냐…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 지켜야
반면, 본사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가맹점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전체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정책도 추진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한무 변호사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도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본사의 통제권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가맹사업에서 ‘갑의 횡포’에만 집중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횡포에 의한 문제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의한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한무 변호사는 “결국,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상호 간의 계약과 가맹사업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왜 명문규정으로 가장 먼저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리더스 이한무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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