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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ㆍ학습병행제 참여한 근로자에게 주당 40시간 근무 시켜서는 안된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일ㆍ학습병행제에 참여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학습 근로자들에게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를 시켜선 안된다. 또 학습근로자가 일ㆍ학습병행 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일ㆍ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국형 도제 제도인 일ㆍ학습병행제의 안착을 위한 근거 법률인 ‘산업현장 일ㆍ학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일ㆍ학습병행제는 취업부터 먼저 한 다음 일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를 배우고 자격까지 얻을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다. 현재 1715개 기업이 참여해 도제훈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517명의 청년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제식 현장훈련을 포함한 학습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야간과 휴일에 이뤄지는 도제식 현장교육 훈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습 기업 사업주와 학습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일종인 학습 근로계약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의 목적 및 방법, 개시일 및 기간, 일일 학습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 등 주요사항을 서면에 담아 교부해야 한다.

또 학습기업 사업주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학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학습근로자가 일ㆍ학습병행 과정을 이수(내부평가 합격)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일ㆍ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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