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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만 중소상공인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만개 기업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세금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주는 등 회생 노력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본청과 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운영 방향 및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 방안 등을 논의,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미래성장동력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 등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130만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세정지원 기업에 대해선 사후검증도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4대 중점지원 분야에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과 여행·운송업,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해운·조선업 등 108만개 기업이 포함

됐다. 룸살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마트자동차·5세대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22만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일자리창출기업, 거제와 목포의 조선업 연관산업처럼 업황 부진 지역특성 업종을 각 지방국세청장이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원 대상 기업 가운데 자금난을 겪는 경우 국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환급도 해 줄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 혐의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및 기업들의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즉시 발급해 주기로 했다.

기존 체납금에 대한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으면 최장 1년간 납부유예 등을 통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 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이날 관서장 회의를 주관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를 되새겨 봐야 한다”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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