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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 소 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경제활성화 지원대상 선정
세무당국이 중소 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유예하고, 사후검증까지 배제하는 등 전폭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즉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 경영을 지원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이 경영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에서 경제 활성화 4대 중점 지원 대상을 선정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이 주요 대상으로, 약 130만개 상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기업 508만개 중 25%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음식 및 숙박업, 여행업과 운송업,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등이다. 또한 업황 부진으로 지역경제 위축을 야기하는 조선업 연관산업 등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한 특종업종과 스마트 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미래성장동력 산업, 문화콘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지식기반산업 등이 세정지원 대상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정보기술 등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등의 뿌리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사업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재기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세금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체납처분 유예 및 신용정보 제공 해제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 계열법인을 비롯 세법질서 문란자 , 구체적인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후검증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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