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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남은 생을 살고 싶다” 18년간 해외 도피한 80세女 결국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20여년간 돌려막기로 빚을 갚다 해외로 도피, 18년만에 자진 귀국한 80세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80ㆍ여)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에서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하던 A 씨는 미리 변호사를 통해 한국 수사당국에 귀국 의사를 밝혔고 올해 2월 한국땅을 밟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됐다.

A 씨는 올해 80세로, “처벌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남은 생을 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으로 건너 온 A 씨는 지난 1975년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 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약 4000만원을 빌렸다가 빚 속에서 살게 됐다.

빌린 돈을 갚을 사정이 되지 않던 A 씨는 지속적으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한 쪽을 갚는 돌려막기를 했고, 결국 1994년 두 명의 피해자에게 총 5200만원을 빌린 뒤 1996년 일본으로 출국했고 18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올해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

박정길 판사는 “A 씨가 도피출국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했고, 18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80세의 고령인데다 청각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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