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를 관람할 때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중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관람객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께 계양배드민턴경기장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던 A(37ㆍ여) 씨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30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몰카 사실을 알아챈 B 씨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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