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목격자 1명 세월호 유가족 폭행한 혐의로 입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세월호 유가족의 폭행 사건 당시 유가족도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A(35) 씨를 유가족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대질 조사에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이 A 씨를 지목하며 “A 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 기절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CCTV 영상에 A 씨가 김 전 부위원장에게 주먹을 뻗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장면에 대해 A 씨는 “싸움을 뜯어 말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A 씨의 주먹에 맞고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A 씨의 정당방위 부분을 집중 조사하려 했으나 A 씨 변호인이 시간이 너무 늦었다며 추후 일정을 조율하자고 해 일단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