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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입찰 담합 벌인 삼성ㆍGSㆍ현대건설에 과징금 250억원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사에 대해 250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해당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설계점수와 투찰가격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식인 점을 감안하고 저가 수주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전 합의로 고정하기로 했다.

이어 입찰 전에 상호 전화연락을 통해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95%에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투찰가가 공사예정금액의 95%를 초과하면 공정위의 답합조사를 받는다”는 소문 때문에 공정위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함이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137억83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GS건설 34억4500만원, 현대건설 77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높게 합의한 채 설계로만 경쟁하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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