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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할리우드 영화제작 시 드론 사용 허용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에 드론(무인기)이 쓰일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는 25일(현지시간) 할리우드 영화제작사들이 신청한 드론 상업적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FAA는 오랜 동안 드론의 상업적 목적 이용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제까지 FAA가 드론 사용을 허용한 경우는 거리가 먼 알라스카 유전지역 뿐이다.

이번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에 대한 허용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사용해도 좋다는 첫 허용이다.


FAA는 지난 5월 이래 카메라 장착 드론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7개 영상제작사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현재 영화계에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화면 촬영은 주로 헬리콥터, 비행기 등이 쓰이며, 운영비는 비싸다.

영화제작사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카메라 장착 드론은 제작진을 태우지 않고 상공 121m 높이까지 뜰 수 있다. 무게는 25㎏ 이다. 초 당 25m 속도로 비행한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드론 제작비가 낮아져 취미용 저가 모델은 대 당 500달러 미만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영화사들의 요구에 대해 조종사 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드론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충돌하거나 항공교통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영화제작사들이 안전장치를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AA에는 영화제작 뿐 아니라 부동산, 농업, 석유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업적 드론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FAA는 비상업적 목적, 고도 121m 미만, 공항에서 최소 8000m 떨어진 지역 등 드론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군사용, 공공부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전세계에서 군용 드론기가 충돌한 사고는 4000건 이상 보고됐다. 미국에선 6월 이후 민간 드론기가 위험할 정도로 공항과 가깝게 비행한 사건은 15건이다.

미 연방 정부는 이르면 2016년에 드론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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