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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이른바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서모(44ㆍ여)씨와 김모(43ㆍ여)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씨(36)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6월 신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한 공범 서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김모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서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돼 차가운 바다에 유기됐다”며 “피해자의 어린 아들 등 유족의 정신적 충격, 신씨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점 등에 비춰 신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2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막걸리에 수면 성분제를 넣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망보험금 4억3000만원 가량을 노렸으며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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