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용분담 사전 동의 안 받고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 행위는 위법

최근 가맹점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부담하게 한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에게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A치킨 가맹점주 55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75224)에서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2005년 치킨의 튀김유인 대두경화유를 올리브유로 전환함에 따라 원가가 상승하여 1만 1000원이던 치킨 1마리의 판매가격을 1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본사는 가격 상승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고 판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대부분 가맹업자들에게 돌렸다. 그 결과 가맹점사업자들이 부담한 판촉비용이 총 71억 9200여만 원에 이르렀다.

동의 없이 판촉물구입비용 부담시킨 것은 공정거래 저해 행위
위 사례에서처럼 판촉행사비용이 아무리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할지라도 가맹업자 입장에서는 본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맹업자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는 “문제는 A사가 가맹점계약에 의해 판촉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 분담관계 및 그 기준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판촉행사 참가 여부와 배포 받을 판촉물의 수량에 관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에 비해 본사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및 자금의 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저히 우위에 있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에 덧붙여 배선경 변호사는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가맹사업법 12조 1항 3호 소정의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A사는 “판촉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판매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이로 인해 그들의 매출이 증대되었으므로, 그만큼 손익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그동안 외국 프랜차이즈 법인들의 국내 진출을 도와온 배선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의 가맹본부와 의존적 관계인 가맹점사업자
아울러 배선경 변호사는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는 상호, 상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등 가맹본부에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더욱이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점포의 인테리어와 내부 설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비용이 들고,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러한 투자비용의 회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배선경 변호사는 “외국에서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 또는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되고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부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공정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가맹거래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밖에도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프랜차이즈 법률 분쟁에 대해 배선경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 변호사는 “이때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했을 때에는 가맹계약법에 능통한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전문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호율 배선경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