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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초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 허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85㎡ 이하 규모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은 많은 무주택 서민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이라며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용 주택 구입시 매입자금 융자 제도도 문턱이 낮아진다.

아울러 연립ㆍ다세대주택의 담보가치를 평가시 건물은 원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따지 던 것을 다음 달 13일부터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면 담보가치가 크게 올라가 사실상 융자 한도가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분양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사들일 때 빌려주는 매입자금도 지금까지는 5가구분까지로 제한됐지만 26일부터 10가구분까지로 확대된다.

쪽방ㆍ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사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도 지금은 100만원이지만 다음 달 1일 입주하는 사람부터는 50만원으로 줄어든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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