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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태크> 월급통장으로도 2% 금리받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실질금리 제로 시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직장인들에게 ‘2%대 월급통장’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것저것 빠져나가고 남는 건 소액뿐이지만 밀린 학자금과 결혼자금 준비를 해야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겐 0.1% 금리도 아쉽다.

그렇다고 즉흥적으로 아무 상품이나 고르는 것은 금물이다. 은행별로 금리를 제공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꼼꼼히 골라야 한다. 은행마다 2%를 강조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이체실적, 잔액 정도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리는 만큼 자신에 맞는 통장선택이 중요하다.

▶이체금액, 평균 잔액, 가입자 연령 맞아야 2%대 금리 줘=외환은행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은 매 결산일 전 월 말일 또는 해지일 전 월 말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 이내에 2개월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해 1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 연 2.5%(세전)의 금리를 준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연 1.0%(세전)를 제공한다. 만 18~만 35세 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S20통장’의 기본 이자율은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연 0.1%(세전), 그 이상은 연 0.2%(세전)다. 매월 말일자로 우대 요건 충족 시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 2.5%(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만 18~만 30세 고객이 가입 대상이다.

▷신한(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신한은행의 본인 명의 적립식 상품의 자동이체 합계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중 1건 이상에 해당하면 가입할수 있다.

신한은행 디딤씨앗적립예금(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도 가능하다. 이외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잔고에 대해서는 0.1%(세전)의 금리가, 5000만원 이상에는 0.2%(세전)의 금리가 제공된다.

한국씨티은행의 ‘참 착한 월급통장’은 잔액 정도에 관계없이 연 2.0%(세전)의 금리를 준다. 단 지난 3개월 내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한다. 급여 이체 미발생의 경우에는 연 0.1%(세전)의 이율이 제공된다. 금리와 함께 당행 ATM을 이용한 출금 및 당 ㆍ타행 이체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행 ATM을 이용해 출금ㆍ이체 시에도 횟수와 관계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폰뱅킹, 개인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도 없다.

▶소액우대형, 재테크형, 수수료우대형 등 세분화된 상품 확인해야=IBK기업은행의 ‘IBK급여통장’은 소액 우대형, 재테크 I형, 재테크 II형으로 나뉜다.

직전 3개월간 2개월 이상 급여이체(월 50만원 이상) 요건 충족 시 매일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소액 우대형일 경우 50만원 이하 예금에 연 1.95%(세전)의 금리가 제공된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0.1%(세전)가 적용된다.

재테크 I형은 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에는 연 1.05%(세전)의 금리를, 그 외 금액구간에는 연 0.1%(세전)를 제공한다. 재테크 II형은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5%(세전)의 금리가 적용되고, 그 외 금액구간에 대해서는 연 0.1%(세전)가 제공된다.

우리은행의 ‘우리직장인 재테크 통장’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수수료 우대형’과 ‘금리 우대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수수료 우대형은 매일의 최종잔액에 연 0.1%의 금리를 제공하고, 금리우대형은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매일의 최종잔액 중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잔액 구간에 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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