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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땐 거래세 폐지해야” - 자본시장연구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일반투자자들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주식자본이득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거래세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6일 ‘주식 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거래량 감소와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는 조세형평성을 근거로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다고 있다. 대만의 경우 자본이득세를 전면 도입했다가 증시 폭락으로 철회한 전례가 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이 같은 자본이득세의 적용 확대는 세율과 과세범위를 완만하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식으로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바람직하고 장기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선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차익 과세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손실상계도 함께 이뤄져야 금융시장의 충격을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성장에 따라 상장주식 자본이득 비과세의 논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식 자본이득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현행 거래세수에 비해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세수 확대가 아니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991년 모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시행한데 이어 19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반면 일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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