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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아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인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지난 2011년 7월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345명의 청구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123명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했다.

아울러 기아차는 밀린 정규직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총 1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기아차 협력업체 등도 근로자들에게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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