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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자산운용사 NCR 규제 폐지…최소영업자본액 도입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자산운용사에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운용사의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합친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법령상 인가유지 요건)가 돼야 한다. 현재는 최저 7억원에서 최고 112억원까지 분포돼 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그 대신 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해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역시 법 개정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과 규정을 고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만 보는 운영위험 평가로 바꾸고 매달 이뤄지던 평가 주기도 반기에 한 번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때도 NCR과 경영실태평가 대신 최소 영업자본액과 운용위험 결과만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치로 대형 운용사들은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ㆍ해외 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돼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산운용사는 부실화해도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거나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없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실익이 적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대형운용사는 해외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중소형 운용사는 실태평가 등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해 내달 중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령 등을 개정한 뒤 4월부터 자산운용사 건전성 제도 개선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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