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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약수시장 통합개발 무산…개별 개발 가능해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약수시장의 통합개발이 무산돼 시장 내 지분 소유자들의 개별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분 소유자들은 개별 필지단위로 공동개발 형식을 지정받거나 권장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약수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약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기존에 지정돼 있던 특별계획구역의 획지선이 폐지돼 토지 지분 소유자들의 개별적인 개발 행위가 가능해졌다. 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 공동개발을 지정하거나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상 권장용도는 공연장, 전시장, 쇼핑센터, 상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대로변일 경우 사무실, 오피스텔, 금융업이 권장되고 이면도로일경우 노인복지시설이나 전시장 등이 권장된다.


약수시장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중구 신당동 366-1번지 일원 16만9609㎡ 부지에 형성돼 있으며,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은 이 중 5580㎡ 규모다.

약수시장 특별계획구역내 건물은 옥상 담벼락 일부가 무너지는 등 지난 2000년 재난위험시설물(D등급)로 지정된 노후건축물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해왔으나 주민 동의가 부족해 현재까지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2월 약수시장 일부 건축물에서 옥상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건축물 사용 중지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고 건축물 퇴거명령과 과태료 부과예고, 위험요인 제거 명령 등을 거듭 촉구하는 등 약수시장의 노후도는 더 이상 두고 볼 사항이 아닌 상황”이라며 “이런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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