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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걷기만 해도 살빠져…유명 9개 신발 브랜드 허위 광고로 제재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발 기능을 거짓으로 부풀려 과장 광고한 리복과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등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리복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아디다스코리아가 3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LS네트웍스(브랜드 스케쳐스)와 넥솔브(핏플랍)가 각각 2억1700만원, 이랜드월드(뉴발란스·엘레쎄)가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화승(르까프)과 휠라코리아(휠라)도 각각 8100만원, 44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식스코리아(아식스)와 LS네트웍스(프로스펙스)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검증한 결과 이들 브랜드가 제출한 시험 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뉴발란스, 휠라는 신발을 신고 걸으면 엉덩이, 허벅지 등의 근육 활동이 20% 늘어난다는 식으로 광고했지만 피시험자 수가 5∼12명으로 너무 적고 근육측정 시간도 최대 2분30초 정도로 짧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복, 엘레쎄는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0% 증가한다고 광고했지만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아예 없었다.

또리복은 ‘다이어트 효과가 2배’라고 광고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이어트와 관련한 수치 변화도 실제로는 미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를 받은 기능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를 보면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해도 날씬한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 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등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를 국내 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해 제재한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외국계 브랜드들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과장 광고와 관련한 동의의결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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