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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명동관광특구에 금융업, 보험업종 들어선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명동관광특구에 금융업과 보험업종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오양빌딩과 창고극장 일대는 그동안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소유주들의 개별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에 해제돼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명동 1가 54번지 일대에 대한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 통과로 기존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32만2816㎡는 30만545㎡로 약 2만2271㎡ 가량 구역이 축소됐다.


기존 명동 도시환경정비구역(1만8540㎡)이 관광특구에서 빠지고 간선도로 3730㎡도 빠진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권장 용도는 공연장, 숙박업, 소매점, 전시장 등의 업태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업과 보험업종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1월 이 일대가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권장용도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는 남대문로~영동길~삼일로~을지로 등으로 이어진 구간이다.

차없는 거리는 기존 구간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충무로길(KT-신한은행) 구간을 추가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지역의 특별계획구역 총 10곳 중 간선부의 특별계획구역 2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특별계획구역은 면적 1918㎡의 오양빌딩일대 특별계획구역과 면적 1013㎡의 창고극장일대 특별계획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오양빌딩 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소유자 2인인 총 15개 필지 내에 노후건축물 5개동이 위치한 가운데 오양빌딩이 보전검토대상으로 지정되면서 통합개발이 어렵게 돼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창고극장일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소유자 8인인 총 17개 필지인 해당구역의 건물 7동은 모두 노후건축물이나 소유자간의 합의가 어려워 통합개발이 어려워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제된 2곳에서는 토지 소유자 의지에 따라 개별 건축이 가능해진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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