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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7년째 국민참여재판 1368건 살펴보니…‘평결-판결 일치’ 93%
-상식과 법적 판단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배심원 평결 꼭 따를 필요 없는 국내법정 결과물 주목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다른 사람의 물건을 7차례 훔친 전력이 있는 A 씨는 타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섰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배심원 7명의 판단은 무죄.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A 씨가 범죄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최근A 씨에 대해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평결과 법정의 견해가 일치한 것이다.

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시행된 이후 배심원단의 유ㆍ무죄 판단과 판사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이같이 배심원 다수의 평결과 판사의 판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헤럴드경제가 국민참여재판시행 첫해인 2008년 1월1일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전국 법원이 행한 1368건의 재판을 조사해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1368건 중 1274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다수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일치했다.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 중에서도 법적 전문성을 요하는 앞선 절차는 제외하고 인정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만 참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판사는 “민사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인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상식 선에서 일반인들도 법관에 준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제출된 자료 중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채택하는 단계는 모두 판사의 몫이다.


다만 약 7%에 달하는 사례는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와 달라 판사가 법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사례다. 당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시행 7년째에 접어들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결국 미국과 같이 판사의 판단이 배심원 평결에 기속되는 배심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도 강하다.

안진영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헌법에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두었기 때문에 배심원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결에 기속되지는 않더라도 배심원들의 의견이 참작되는 만큼 판사가 가진 절대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작은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smstory@heraldcorp.com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 여부

국민참여재판 총 건수 1368건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 1274건

배심원 평결과 판결 불일치 94건

일치율 93%

*2008년 1월1일~2014년 8월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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