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가부, 시행중인 법령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실시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가 제ㆍ개정 법령 뿐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령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한다.

25일 여가부는 지난 3월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정한 개정안을 이날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ㆍ평가해 정책개선안을 도출, 정책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여가부는 또 이날부터 여가부 장관이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표한다.

박현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구”라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중인 법령에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종합분석보고서 공표로 일반 국민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