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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수은 협약 서명…2020년이후 수은 과다첨가제품 제조 금지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서명했다. 환경부는 2016년 협약 발효에 대비해 수은종합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수은 배출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문(수은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 서명은 비준이나 가입 등과 달리 법적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나 국제협약에 대한 지지와 향후 비준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은 협약과 관련한 국내 이행 대책을 준비하고, 수은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정한 후 수년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협약이 채택됐다.

UNEP는 115개국이 협약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에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수은 협약은 수은의 생산부터 사용, 배출,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협약이 발효되면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수은의 원자재 교역이 제한되고 전지ㆍ형광등ㆍ혈압계ㆍ체온계 등 협약대상 수은 첨가제품 중 제품군 별로 설정된 수은 함량 기준을 넘어서는 제품은 2020년 이후 제조와 수출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한국의 경우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협약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으며, 비관리 제품은 시장 수요가 감소 추세여서 추가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의 배출허용기준 관리 수준은 유럽연합(EU) 수준과 대등해 향후 확정될 협약기준을 무난히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은 폐기물은 후속협상을 통해 별도의 회수ㆍ매립 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처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는 2016년에 수은 협약이 발효될 것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은 협약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수은 관리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은 사용, 배출량 저감, 국민 수은 노출 저감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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