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운 나쁜’(?) 사기범…5년간 도주하다 시효 3시간 남겨두고 붙잡혀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리며 5년간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까지 멀리한 채 행적을 숨기며 살던 사기범이 시효 약 3시간을 남겨 두고 쇠고랑을 찼다.

서울서부지검은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아 사기로 기소된 뒤 재판 중 도주한 A(34) 씨를 시효완성 3시간30분전에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전과 4범인 A 씨는 지난 2007년 말 2000만원 상당의 SUV 차량 한 대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아 2008년 12월30일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돌연 자취를 감추고 법정에 불출석했다.

결국 법원은 궐석재판(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열고 2009년 9월24일 A 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잠적한 A 씨는 5년의 도주 기간 동안 자신의 행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사용은 물론 일가 친척 및 지인과의 연락을 끊었다. 일정한 주거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물류센터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지난 1일 형 미집행자 특별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A 씨가 군포시의 한 택배 인력공업체에 일용근로 신고를 한 사실을 포착, 군포역 일대를 집중 탐문 수사한 끝에 잠복 닷새만인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 A 씨를 검거했다.

시효 완성까지 불과 3시간30분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A 씨가 안양교도소로 이송됐고, 검거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살게 됐다”며 “형 미집행자에 대한 특별검거 활동을 강화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도주하거나 잠적해 사법절차를 무용화하는 일이 없도록 검거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