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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무자본 M&A 피해 양산…투자자 주의 요망”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사례 15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사냥꾼들은 M&A 이후 기업의 주가가 대부분 반토막 이상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중 47%가 상장폐지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무자본 M&A는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에게 대출을 받아 경영권을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M&A 이후 인수자는 인수기업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기업의 거짓정보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작전 세력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우선 인수자가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경영진은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공시 등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크게 못 미치거나 인수자금이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먼 업종에 종사한 사람이 경영진으로 선임된 기업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의 경우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최대주주의 재무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특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M&A 이후에도 신규 사업 진출 등 호재성 공시, 뉴스가 많이 보이거나 주가와 거래량이 급격히 변하는 기업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상증자를 할 때도 증자대금의 사용용도를 살펴보고 다른 법인에 출자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시했을 때에도 출자 대상 회사가 실제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인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주가조작 세력들은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공시 자체를 하지 않는 일이 많아 공시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특히 주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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