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자영업자 창업→성장→퇴출 생애주기별 관리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건물주와 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부처간 지역ㆍ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통합해 상권관리구역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를 토대로 상권관리제를 도입, 교외 개발과 공공기관 신도심 이전으로 점점 설자리가 줄어드는 지역별 구도심 상권을 ‘특화거리’로 만들어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건물주와 상인이 ‘상권관리기구’를 구성해 협약을 맺고, 자체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민간조직이 자체 상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를 건의하면 지자체는 상권관리구역 지정,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 지원, 전문인력 투입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돕는다. 특히 관리구역 내에서 옥외영업 허가, 주차공간 신설, 건축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물주(임대인)와 입점상인(임차인) 간 임대차 상생모델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미국의 경우 1993년 상권개선구역(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을 설정, ‘뉴욕 패션지구(Garment District)’를 만들어 뉴욕을 세계적인 봉제 및 패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일본 역시 비슷한 시기에 도심관리기구(Town Management Organization)를 만들었으며, 다카마스쓰시의 ‘다카마쓰 마루가메마치’란 구도심 상권을 부활시킨 경험이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부동산 소유주, 상인, 지자체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상권발전계획 수립→상행위 가이드라인 마련→환경개선 및 투자유치 등을 추진했다.
국내에서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봉제골목’의 경우 상인들이 힘을 합쳐 지역환경을 정비해 ‘뜨는 상권’으로 부활시켰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권관리제는 정부가 주도하던 하향식 육성책에서 벗어나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상권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건물주와 상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에 정부지원을 연계해 효과가 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은 ▷창업 전 성공ㆍ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 제공 ▷성장단계의 상권관리를 통해 수익성 제고 ▷퇴출시 유망업종으로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등의 순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