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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절반 국비 지원
정부, 주차난 완화 방안 발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 중 절반이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 도로에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해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지원 예산도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지자체가 전부 부담했던 공영주자차장 조성시 드는 비용 중 국비가 50% 지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정산기를 설치하고 바닥에 센서를 설치해 이용자가 요금을 내지않는 일을 막을 계획이다. 또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요금 역시 요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30분 이내 1000원이라면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시간대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서훈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내년까지 주차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유료화를 권고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하도록 유료화하되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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