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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공급 국비 지원, 주차 관련 규제 대폭 완화 효과는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 중 절반이 국비로 지원된다. 정부는 또 불법주정차가 심한 지역 도로에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해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지원 예산도 두배가까이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지자체가 전부 부담했던 공영주자차장 조성시 드는 비용 중 국비가 50% 지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를 비롯해 25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221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정산기를 설치하고 바닥에 센서를 설치해 이용자가 요금을 내지않는 일을 막을 계획이다.

또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ㆍ상업ㆍ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요금 역시 요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30분 이내 1000원이라면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0∼15분 4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시간대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서훈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내년까지 주차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유료화를 권고할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하도록 유료화하되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영주차장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이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ㆍ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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