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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바뀌어도 5년간 임차인에 영업권 보장
[헤럴드경제 = 신창훈ㆍ하남현 기자] 앞으로 모든 임차인들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또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서울 기준으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초과 건물의 임차인은 건물주 변경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권리가 없었다.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임차인이 가게를 넘겨받는 상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력해야한다는 의무도 법으로 명시한다.

정부는 또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또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영세 자영업자 난립을 막기 위한 자영업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도 담겼다.

교육ㆍ체험ㆍ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신설해 창업 성공률을 끌어올린다. 또 5000억원을 투입해 평균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이자 비용을 낮춰준다.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퇴로를 틔우기 위해 취업장려금과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30%에 육박하는 자영업 비중을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50세이상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임금피크제 지원 규모는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막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를 지원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5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해 있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중 하나”라며 “민생경제 회복이나 내수 활성화, 양극화 완화 등은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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