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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쇼핑몰 가입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기입 안해도 된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 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받을때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하고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7개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전자우편주소ㆍ이동전화번호다.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단 강제성은 없다.

공정위는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호법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할 때 필요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보관 여부도 고객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약관은 또 사업자들이 주민번호 대신 수집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중복가입확인정보(DI: duplication Information) 등 본인 확인정보의 수집 요건도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특정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CI와 DI는 개인 식별과 중복 가입 확인 등을 위해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암호화된 정보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알리지 않은 새로운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고객에게 목적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고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회원 가입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취급위탁에 대해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취급을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내용과 목적, 보유기관 등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특성상 사업자들이 개정된 약관을 실제 적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표준약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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