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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판 전국) 만취자 보호하는 ‘주취자 응급센터’ 전국확대
경찰이 만취한 행인을 병원으로 데려가 보호하는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 제도’를 6대 광역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주취자 응급센터가 취객을 보호하고 지구대 등 지역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서울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에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는 보라매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적십자병원 등 5개 병원에 주취자 응급센터가 있다.

서울에서 응급센터가 문을 연 후 최근까지 1만8000명가량의 만취자가 보호를 받았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 보호자를 찾을 수 없거나 경찰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 주취자 응급센터로 옮겨진다.

응급센터를 설치하려면 병원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행 응급의료법과 정신보건법상 지자체장은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과다복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1회성 만취자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시민 보호 차원에서 경찰에 협조함에 따라 서울에 주취자 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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