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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안무치와 무식의 탄로 환노위 국회의원들…‘항소’하면 회장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회의원들의 무소불위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초법적인, 아니 법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환노위에서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대로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또 직접 고용을 미룬다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 소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했다.

간단히 말해 “항소하면 회장을 불러 혼쭐을 내주겠다”는 경고요, 협박이고, 엄포였다.

항소(抗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이다.

하급심인 1심에서 불법이라 판결을 내려도, 이런 판결이 부당하다 판단이 들면 누구나 상급심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뇌물을 받아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해도 항소를 해 상급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다. 이런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이들도 많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항소를 하지 말라고 현대차를 협박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모 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김씨 등은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당연히 항소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현대차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줬다 할 수 있다.

항소를 하면 회장을 비롯한 일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 소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와 무식(無識)의 탄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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