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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혀진 금융사고 다음달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한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은행권이 다음달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묻혀진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기간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재 면제 또는 감경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기로 했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자율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10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독 많았던 올 한해 각종 금융사고를 모두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서류 위·변조,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등 제도적 위반행위 전반을 걸러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최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사기,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대신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각 은행이 유사 사건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건의하도록 요청했다.

시중은행들도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사고 건수는 2012년 187건에서 2013년 166건으로 줄어드는추세다. 그러나 사고가 점차 대형화하면서 사고금액은 2012년 820억원에서 2013년 3222억원으로 4배나 늘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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