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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반년...‘자기관리형’ 영업 업체는 1곳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공실과 임대료 체납 위험(리스크)을 떠안는 ’자기관리형’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시설물관리를 포함한 공실과 임차료 관리를 맡는 ’자기관리형‘과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에 집중하는 ’위탁관리형’ 두 종류로 나뉘며,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기관리형’도입에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자기관리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등록업체 80여곳 중 1곳 뿐이다. 


전체 등록 업체는 지난 3월말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집계한 30곳 보다 두배 이상 늘어났고, 자기관리형을 하겠다고 밝힌 업체 수도 7곳에서 34곳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는 곳은 1곳 뿐이 없는 상황이다.

2월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임대료, 보증금 반환 지급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등록된 자기관리형 영업이 가능한 34개 업체(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동시 등록업체) 중 한 곳이 가입했을 뿐이다.

국토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주택들이 늘어나고,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지난 2월 도입했다. 자기관리형의 경우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의 경우 300가구 이상이 등록의무를 진다. 자기관리형 등록업체는 공실ㆍ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관리업체가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며, 위탁관리형의 경우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업체가 임대인으로 부터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다.

국토부는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관리하는 자기관리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지만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곳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없는 상황에서 세원이 노출되고, 보증보험료까지 낼 실익이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A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는 “제재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보험료까지 내면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다.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기재부와 세제 혜택 등에 관해 협의중이며, 자기관리형 활성화를 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중개업 겸업 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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