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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야동 자주보는 남편 이혼사유 해당”
법원이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을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 씨와 B 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 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 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B 씨의 버릇은 계속됐다. 점점 다투는 일이 많아진 부부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봤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결국 A 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 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 씨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

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 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ㆍB 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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