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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산정 투명해진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단법이 위임한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근로ㆍ사업ㆍ재산ㆍ공적이전소득과 함께 토지ㆍ부동산 등 일반재산ㆍ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 광범위한 소득ㆍ재산정보를 반영해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 산정 시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보험 및 대출현황 등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돼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막고 국가장학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정확하게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자료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제한된 자료만을 활용하던 방식이었으나, 국세청의 국세관련자료,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 관련 자료, 국방부의 국인연금 등 44개 기관의 523종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활용해 학자금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또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의 동의만을 필요로 했으나 이번 개정령은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가구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금융정보제공동의’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학자금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체계 개편과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 시스템 개발을 하반기에 완료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거쳐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부터 개선된 소득 산정체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구원 동의절차를 거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자금지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이전인 23일부터 가구원 사전 동의를 실시한다.

2015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생의 부모나 배우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23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사전 동의를 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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