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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적발 건수 늘어…최근 3년간 21만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에서 받은 ‘도로교통 과태료 부과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011년 3만6994건, 2012년 3만1873건, 2013년 9만7698건으로 늘었다. 2014년은 7월까지 4만5411건이었다.

2013년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267건으로 2011년 일평균 101건 대비 2.6배, 2012년 일평균 87건 대비 약 3배나 증가했다. 올 7월말까지는 하루 평균 248건이 적발됐다.

초과속도 구간별로 단속 건수는 80%(13만2987건)는 규정 속도를 20㎞이하로 초과 운행하다 적발됐다. 규정 속도를 20∼40㎞ 초과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19.5%(3만2623건), 40∼60㎞로 초과 운행하다 적발된 것은 0.6%(935건)으로 나타났다. 규정속도를 60㎞를 초과해 적발된 사례도 20건(0.01%)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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