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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 “계란유통업무 방해 행위 금지해 달라” 소송 패소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특정 제품 판매를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시위 등 직접적인 판매 방해 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업무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주식회사 하림이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를 상대로 “자사의 계란유통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당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며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림은 지난 2013년 11월 친환경인증을 받은 일부 계란농가에서 계란을 납품받은 후 이를 선별해 특정 상표로 출시, 롯데마트 각 지점에 이 계란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그러자 대한양계협회는 하림의 계란산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롯데마트 측에 ‘소상인들은 이 제품이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닭고기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하림이 돼지고기, 소고기 산업에 이어 채란업까지 위협하니 이 제품 판매를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림 측은 이에 대해 “합법적인 사업을 했을 뿐이며 영업력이 취약한 계란 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면서 “양계협회는 불매운동을 넘어 롯데마트에 제품 판매 중단에 응하지 않으면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고지해 계란유통사업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통지하거나 실제로 하지는 않았고 판매 중단 요청은 계란농가와 유통 상인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한 것이었다”며 공익적 목적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대한양계협회 측이 1인 시위에 대해 발언한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고지하거나 실제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판매 중단을 요청한 행위는 국내 채란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영세 산란계 농가,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롯데마트 측도 대한양계협회 측의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기보다 위 제품의 판매로 얻을 이익과 불매운동 등으로 발생할 영업손실을 비교형량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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