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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육아휴직 늘리기 위해…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 시 첫 1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100%까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해주기로 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까지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도 월 통상임금의 40%수준이었다.

2013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6만9616명으로 2012년 대비 8.7% 증가했다. 다만 2013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3.3%로 저조했다.

대개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이 더 높아 여성의 육아휴직은 늘어나는 반면 남성의 육아휴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의 첫 1개월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줘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2013년 겨우 736명이 이용할 정도로 저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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