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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특별법 10년, 그후]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의 일성 “성매매법, 절반의 성공도 못거뒀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절반의 성공도 거두지 못했죠. 성매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음성형으로 더 심화되지 않았나요?”

서울 광장동 개인 사무실에서 지난 22일 헤럴드경제와 만난 김강자(69ㆍ사진)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성매매특별법 10년의 성과에 대해 이같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2000년 관내 미아리 텍사스촌에 만연한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 근절시키며 이른바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난 지금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서장은 “이른바 ‘풍선효과’ 등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책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주장하는 ‘적절한 대책’은 제한적 공창제 시행과 더불어 경찰력 보강을 통한 제대로 된 음성형 성매매 단속이다.

그는 “오랜 경험상 성매매 여성의 30%는 생계형이었지만 과반수가 넘는 70%는 굳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비생계형 여성들이었다”이었다고 했다. 개방형 집창촌만 남겨두고 음성적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한다면 생계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여성들이 성매매업소로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전 서장은 국가가 집창촌을 운영하자는 게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찰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지, 월급은 제대로 주는지 등을 감시하자는 것”이라며 “경찰 단속과 더불어 효율적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성매매 여성들이 좀 더 수월하게 집창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음성적 성매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전 서장은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어설픈 단속이 오히려 음성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계를 꼬집었다. 또 “경찰력을 보강한 뒤 대대적 단속을 해야 음성화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음성적 성매매에 대한 철저한 단속만이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은 무엇보다 성매매를 근절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을 단순한 성적 욕망의 대상, 성적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이 남아 있는 한 성매매를 뿌리뽑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전 서장은 현재 경찰직을 떠나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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