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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수주 위해 10억 뒷돈 준 대우건설 前본부장 ‘징역’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경상북도 신청사나 보금자리 아파트와 같은 공공건설 사업을 따내고자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수억원의 뒷돈을 준 대우건설 전 본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전 건축사업본부장 A(54)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2월 경상북도가 발주한 경상북도 본청과 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있던 이우석(60) 전 칠곡 부군수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대우건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이 전 부군수의 형(62)을 이용해 2010년 10월께부터 접근했다.

그는 이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5억원은 심의 전에, 나머지 5억원은 심의 후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밖에도 2011년 5월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발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공사를 따내기 위해 김효석(53)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김 비서실장에게 “대우건설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의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눌러 달라”며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석 전 부군수와 김효석 전 비서실장은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9년과 7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있다.

박 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1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대형 공사와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돈을 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뇌물을 준 기업 측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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