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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 200억 원 조성···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0월에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의 보호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이 관련 규정(‘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기청 고시))을 개정해 영화, 음반 등으로 제한돼 있던 모태펀드 프로젝트 투자범위를 지식재산까지 확대해 23일 시행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은 모태펀드 투자대상인 프로젝트에 해당되지 않아 모태펀드를 통해서는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을 통해 영화, 음반과 같이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화 투자의 경우, 시나리오 선택부터 완성까지의 영화 제작은 제작사가 투자결정은 운용사가 한다. 영화 상영이 종료된 후 총제작비와 극장수입 등 매출액을 정산해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 영화 제작사 등이 수익금을 배분한다.

이번에 조성될 ‘지식재산 직접투자 펀드’도 영화처럼 지식재산 경영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이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좋은 아이디어, 특허 등을 찾아 우수 지식재산으로 만들고, 운용사가 투자하는 구조다.

지식재산 비즈니스 전문기업은 미국 등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라이선스 사업으로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중소기업은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받아 사업화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종래의 모태펀드가 중소기업에 투자되어 기업의 시설자금, 경영자금 등으로 활용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확보는 물론 지식재산 비즈니스 업계 활성화를 통한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장이 확대 될 것이란 기대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동 펀드를 통해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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