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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교육부, 단체교섭 재개하고 교원노조법 2조 개정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효력정지 결정한 것과 관련한 전교조 입장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박근혜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무리한 법외노조 조치로 인한 불필요한 소모전과 교육계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그 부당성을 다시 조목조목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에서도 전교조가 산별노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한 바 있다”며 “2004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별노조는 해고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 퇴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노조원에서 구직자, 퇴직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사, 해직교사를 제외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노조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전교조는 교육부에 법외노조를 이유로 중단된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협의와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는 한편, 정부입법으로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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