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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온 세법개정안…법인세법 세금전쟁의 ‘핵’으로 부상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200여 개의 세제조항을 담은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제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담뱃세ㆍ주민세 인상 등 정부의 ‘증세모드’에 맞서 야당이 법인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16개 법개정 사항 중 법인세법이 향후 가장 치열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1차안이 설계된 뒤 담뱃값 인상 정책에 맞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새롭게 포함돼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심사할 법률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총 16개이다.

이 중 사내 유보금을 다룰 법인세법을 두고 여야의 기류가 심상찮다. 여당은 기업의 현금쌓아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정부가 신설하려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의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투자ㆍ임금ㆍ배당 등에 들어간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 기업의 누적현금이 자연스레 외부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 관련 핵심 당직 의원은 “사실상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라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야당은 이 제도에 대해 “법인세를 편협하게 인상하는 방식”이라고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직접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2002년 없어진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국내 법인들의 사내유보는 5% 수준이었으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유보율이 증가한 뒤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며 “과거의 유보금 과세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내 이인영 의원, 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유보금 과세 법안으로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이 기재위로 넘어오면 향후 두 의원입법안과 병합돼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 심사에 들어가면 정부안에서 제시된 기준율을 정하거나 야당이 주장하는 적정유보소득 범위를 정하는 부분이 최대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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