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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현 CJ 회장 사건 상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횡령ㆍ배임ㆍ탈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해 이 회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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