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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현대차 하청근로자 1250여명 불법파견 인정…현대차 “대법원까지 가겠다”
[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수민 기자] 4년 여를 끌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이 넘은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들 125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과 손해배상액을 합쳐 81억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8일에 이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이틀에 걸쳐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자동차 생산라인 전 공정에 대해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 1247명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오는 25일로 예정된 기아차 소송은 물론 현대하이스코, 한국GM, 삼성전자서비스 등 20여건의 비슷한 소송에서도 근로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차에 부품을 장착하는 일) 노동자로 일했던 사내하청업체 소속 최병승 씨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자측 소송대리인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현대차의 주장과 달리 전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2차 하청업체 직원들과 현대차에서 완전 도급이라고 주장하는 물류 등 다른 분야에 대해 모두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대법원까지 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라인 전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한 후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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