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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업자에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신용카드 가맹점의 탈세 여부와 위장가맹점을 적발해야 할 세무공무원이 위장가맹점 개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변칙 거래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7급) 최모(39) 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명의대여 업자인 정모 씨로부터 “유흥주점 등의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금천세무서 관할에 노숙자 명의로 위장가맹점을 개설했으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경보가 발령되면 그 정보를 알려주고 정상적인 가맹점으로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6회에 걸쳐 8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정 씨가 운영하는 위장가맹점의 거래사실을 신용카드사용자에게 송부해 확인하지 않는 대신, 이를 정 씨에게 전달해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하도록 했다. 정 씨는 위조한 거래사실확인서를 금천세무서에 회신했다. 최 씨는 이런 식으로 총 55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했다.

이와 함께 최 씨는 위조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상관에게 수사기관에 고발시 첨부하겠다며 마치 신용카드 사용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해 결재받는 식으로, 총 51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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